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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장의 신설,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이전

by 런조이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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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신설(工場의 新設)

공장의 신설이란 새로운 공장을 설치 시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이내로 이전해 오는 것은 신설로 보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것도 신설로 본다. 그러나 공장을 승계하거나 대도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장이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을 말하며 다만,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공장의 연면적이 500㎡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는 공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후 5년내에 공장의 신 증설에 해당하면 중과세로 추징한다. 재산세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후 5년간 중과세 한다.

 

공장의 업종변경(工場의 業種變更)

기존 공장의 제품생산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대도시내 중과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대상이 되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중과세 대상이 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시형 업종 등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을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다.

 

공장의 이전(工場의 移轉)

기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대도시내의 공장을 당해 대도시내의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 아니하며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여기서 이전이란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도권 중 서울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공장의 신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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