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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정가격, 공정가치, 공정력, 공정증서

by 런조이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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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경제정책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그 판매가격을 정한 경우의 그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정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공정력(公定力)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영과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공정증서(公定證書  notarial deed)

공무원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이다.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의 업무는 크게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구분되는 바, 공정증서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의뢰에 의하여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공증인법 제2조),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債務名義)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한편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즉 사서증서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인증한다는 것이며 그 서류의 내용상 진위 여부는 공증인이 확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견상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개인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는 바, 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서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증인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하여도 과세표준(계약금애)및 취득의 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다.(종전 지방세법 제111조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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