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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제조합, 공제사업, 공증

by 런조이 2018. 2. 23.

 

 

   

 

 

  

 

공제조합(共濟組合)

같은 종류의 직업 또는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조합을 말하는 데, 조합원들이 일정액씩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 조건의 조합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공제사업이라고 한다. 예컨대 군인공제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사업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공증(公證)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일 또는 그 증서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해 반증이 없으면 공증된 대로 증거력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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