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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용부담,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재산, 공용제한

by 런조이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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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公用負擔)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체의 인적부담(예 : 부담금, 부역 등) 또는 물적부담(공용징수와 공용환지)을 말한다.

 

공용사용(公用使用)

특정의 공익사업 주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수용(公用收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재산(公用財產)

公用物로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제1종을 말하는 바, 즉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부과하는 제한을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공법상의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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