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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시송달, 공시의 원칙, 공시지가, 공신력

by 런조이 2018. 2. 21.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였지만 수령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 등이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 등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물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에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價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표준지(전국의 45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말하는데 즉 "공시지가"라고만 하는 때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에 이용된다.

 

공신력(公信力)

권리관계의 외형상 표상만을 믿고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를 수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민법은 동산의 경우 점유에 공신력이 있지만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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