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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사원가, 공사채, 공소 항소 상소, 공시

by 런조이 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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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工事原價)

기업회계에서 "공사원가"라는 말은 공사 수익에 대응한 당해 공사의 원가를 말하므로 고정자산의 건설에 대한 공사비와는 구별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 장부에 기록한다. 따라서 재고자산(판매용) 또는 도급공사를 하는 때는 그 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지만 고정자산용을 건설하는 때는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집계하게 된다. 어느 경우나 공사비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분하고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는데, 그 합계액이 공사원가 또는 공사비의 합계가 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원시취득에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공사채(工事債)

공채와 사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공소 · 항소 · 상소(公訴 · 抗訴 · 上訴)

공소란 형 또는 유죄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수행행위이며,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 대한 상고이다. 상고, 항고는 상소의 일종이다.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와 상고로 구분된다. 결정 · 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허용되는 상소는 항고라고 한다.

 

공시(公示  public notification)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이지만, 독점적 지배권 및 배타성이 있는 물권의 경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 물권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하며 그 방법으로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그리고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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