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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유물의 분할,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by 런조이 2018. 2. 22.

 

 

   

 

 

  

 

공유물의 분할(共有物의 分割)

공유권 분할로도 설명되는데 공동소유물 가운데 共有物의 경우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고 공유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린관계 등에서 일부 분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취득세의 경우 공유권 분할로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그 초과분은 승계취득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은 일반적으로 면적 개념에서 지분은 결국 지분면적이고 분할은 그 지분 면적대로 분할하여야 비과세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분할물의 위치에 따라 가액이 각각 달라 질 수도 있고 지분이란 그 가액에도 미친다고 볼 때 가액에 의한 분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한편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각 지분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을 집중시키는 것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가 되겠다(대법원98두10387, 1999. 12. 24.) 등록면허세의 경우를 보면 공유 부동산의 분할에 의한 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 농지는 1000분의 10)보다 낮은 1000분의 3이다.

 

공유수면(公有水面)

공유수면및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공유수면이란 바다 ·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류 또는 빈지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고 정의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 · 공유의 바다, 하천 등과 같은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公有水面埋立)

공유수면및매립에관한법률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 ·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상 토지의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이것은 사유구면(예 : 구거, 유지 등)을 매립하는 것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것과 다르다.공유수면매립 및 간척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준공인가일 또는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공시원가가 되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토지 조성목적이 농지인 경우는 2년내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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