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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신의 원칙, 공업소유권, 공업지역, 공용면적

by 런조이 2018. 2. 21.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공신력을 인정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산업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공업지역(工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공업지역은 지방세법상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용면적(共用面積)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건축물의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용이라 하고 그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한다. 이를 소유의 개념에서 보면 共有面積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특정인의 소유를 專用이라 하고 그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하며 소유의 개념에서는 專有라고 한다. 한편 1인 소유의 하나의 건축물에서 용도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 어느 한 용도에 전용되지 아니하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공용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전용과 공용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지방세법상의 공용과 전용의 구분은 건축법상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즉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 할 때 건축법상 복도, 엘리베이터 박스, 계단 등은 공용으로 구분하지만 지방세는 사치성재산(예 : 나이트 클럽)에 전용하는 부분은 사치성재산의 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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