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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용폐지, 공용환지, 공원, 공유

by 런조이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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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公用廢止)

公用을 해지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제한을 배제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있다.

 

공용환지(公用換地)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당해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公園)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가 된다.

 

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 형태 중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태를 공유라고 한다. 즉 공유자는 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유(公有  public ownership)

부동산 및 재화나 용역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것을 말한다.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비과세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 공유재산을 연부로 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때는 연부취득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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