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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by 런조이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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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정은 민법상 연대채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동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에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권 처분에 제한이 있고 총유는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유자 및 총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데 다툼이 없다고 본다. 공유 · 합유 · 총유의 차이점은 지분권과 처분권에서 공유는 지분권과 처분권이 있으며, 합유는 지분권만 있으며 총유는 지분권과 처분권이 없다.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Common Facilities Tax)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행 시 · 도세로 부과되며 소방공동시설세만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이다.

 

공동주택(共同住宅)

공동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구분된 1구에서 각각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 의미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일정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이를 최초 분양받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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