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by 런조이 2018. 2. 6.
반응형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mortgage)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수인의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위약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말뜻은 하나의 면허가 수인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겠으며 주세법(제6조)상 약주 또는 탁주의 주류제조면허에 있어서 주류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공동 면허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사업(共同事業  joint enterpris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겠는 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치3-3-02…25). 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 조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