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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by 런조이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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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를 함에 있어서 낙찰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매 참가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으로 구분되는 바,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공매보증금은 국채, 공 · 사채, 주식 등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매의 중지(公賣의 中止)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여러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 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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