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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금, 공급가액, 공단, 공동구

by 런조이 2018. 2. 6.

 

 

 

 

  

  

공금(公金  public money)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목적사업용에 사용할 금전을 의미한다.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供給代價"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공급대가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한다. 

 

공단(工團  industrial complex)

공업단지의 준말이다.

 

공단(公團  public corporation)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이다.

 

공동구(共同構)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는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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