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동집배송센터, 공동화 현상, 공매공고

by 런조이 2018. 2. 13.
반응형

 

 

 

  

  

 

공동집배송센터(共同集配送團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하는데, 그러한 용도의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공동화 현상(共同化 現狀)

대체로 대도시에서 토지수요의 불균형, 도심내의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심내 주택들이 외곽으로 점차 이전하게 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과 아동들이 줄어들어 결국 초등학교는 폐쇄하게 되고 남는 것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만이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도넛(doughnut)과 같다하여 도넛현상이라고도 한다.

 

공매공고(公賣公告)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부칠 때 체납자의 주소, 공매물건의 내용 등을 공고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구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하고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재공매는 공매기간 5일)에 행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