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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공공용과 공용, 공공재, 공공조합, 공과금

by 런조이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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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과 공용(公共用과 公用)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공중에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公用이라고 한다. 재산세의 경우 경우 사유재산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때는 과세한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을 공공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를 私有財라고 한다.

공공조합(公共組合)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법상의 社團法人이다. 조합원에 의하여 조직된다는 점에서는 社法上의 사단법인과 같으나 그 사업목적이 국가사업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그 설립은 강제적이며 강제가 아니라도 그 조합원의 자격자는 가입이 강제된다. 그런 면에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엄격히 공공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공과금(公課金  public imposts (duty))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모든 공적부담금을 말한다. 그런면에서 공공요금(전기료 등)과 구별된다. 조세도 공과금의 범위에 들지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조세 우선징수 관계에서는 조세와 다른 공과금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세외수입 등 다른 공과금의 징수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조세우선순위 규정에서 조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상의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 관세 · 임시수입부과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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