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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경징계, 계열회사, 계급정액세율, 계산서, 계속성의 원칙

by 런조이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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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輕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계열회사(系列會社)
"계열회사"라 함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단위 단계별로 정액세를 부과하는 때의 세율을 말한다. 즉 인지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세율인바, 과세 문서상의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이에 해당한다.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사업자가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발행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세금계산서"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계속성의 원칙(繼續性의 原則  principle of consistency)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질적 특성 중의 하나로 일관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회계기준, 절차, 방법을 매 회기마다 계속 기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한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이익조작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즉 기업이 계속성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기간 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 회계자료의 기간별 비교가 곤란해지며, 기업의 고의로 회계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방법 중에서 변경시킴으로써 나타나기도 하는데, 감가상각에서 정률법과 정액법, 재고자산평가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이것이 계속성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변경의 문제이다. 계속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익조작의 방지, 비교가능성 확보, 회계의 진실성 확보, 회계의 명료성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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