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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경상손익, 경쟁입찰, 경정, 경정등기, 경제적이익

by 런조이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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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손익(經常損益  ordinary income-loss)
기업회계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영업손익이고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경상손익이다.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
공사 도급, 물품매매에 있어서 다수의 희망자들로부터 낙찰 희망가액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케하여 그 중 입찰조건에 따른 조건에 가장 접근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경정(更正  correction)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및 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에서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이유가 타당할 경우 경정결정을 한다. 

 

경정등기(更正登記)
일종의 변경등기로서 등기시 착오, 누락된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제적이익(經濟的利益 economic income)
경제학적 의미의 이익은 일정기간에 기업이 판매한 생산물의 가치에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공제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경제학적 이익 개념하에서는 비용(explicit cost)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까지도 고려한 기회비용을 의미하므로 전통적 회계이익개념이 비난받고 있는 대응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실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경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가치의 인식과 측정에서 편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학적 이익개념은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불완전시장하에서는 자산의 기회비용을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수익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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