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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계약, 계약금, 계약서

by 런조이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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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  contract)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혼합계약, 연부계약, 일시계약 등이 있다. 계약은 다시 사법상 대등관계의 계약이 있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협의와 같이 불평등 관계도 있다. 사법상 대등관계는 사인간의 계약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와 사인간 또는 행정주체간의 계약도 있다.

 

계약금(契約金  earnest)
계약보증금의 준말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이 체결된 때 이를 증명하고 그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매매인 경우 계약금의 지급은 취득과 직접관련 없고 잔금이 완료되는 때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연부취득계약인 때는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계약서(契約書)
계약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부동산 매매, 증여 등에 대한 계약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지적과)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검인계약서라고 하는 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검인계약서를 세무부서에 제시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시에는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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