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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결정, 경정세액,결합재무제표, 겸업사업자, 경감, 경개계약

by 런조이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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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決定  determination)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라고도 하는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겸업사업자(兼業事業者)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감(輕減)

국가 정책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 등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 사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적용하는 세율을 경감세율이라고 한다.

 

경개계약(更改契約)

 

"경개"에는 채권자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것 등 3가지가 있는 바, 일반적으로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舊)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有償)계약을 말한다. 이를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매매에 의한 승계 취득시 잔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바꾸는 경개계약을 한 때에는 구 매수계약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부취득의 경우 매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만 연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경개계약으로 매수자를 변경하였으면 구 매수계약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는다. 이상에서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부터 먼저 하였다면 구 매수자들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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