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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경매, 경사지

by 런조이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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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競賣  auction)
일반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그들을 서로 경쟁시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경매(競賣)라고 한다. 이는 競爭賣買, 競賣買(auction sale and buy)의 준말이라고 하겠다. 통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경매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공매(公賣)라고 한다. 경매를 하는 사유에 따라 매도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임의경매"가 있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을 "경매인"이라 하고 경매의 결정, 허가결정을 "경락(競落)"이라고 한다. 경락 받은 자를 경락인이라고 하는데 경락된 부동산의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저당권 등은 소멸한다. 이와 같은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로 구분되는데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의 개정(1990년 9월)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強制競賣)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任意競賣)를 규율하였으나 현행은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민사소송법 부칙 2조)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가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 경락과 지방세 관계를 보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며 그 취득의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 된다. 이때의 과세표준(취득세)은 경락금액이 된다. 

 

경사지(傾斜地)
기울어져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당해 토지 지면층과 수평면 간의 각도를 경사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별표4에서 이를 "사면용지"라 하고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면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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