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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경과법, 경과규정, 경과조치, 경관지구, 경내지, 경리관

by 런조이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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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법, 경과규정(經過法,  經過規定)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범위 또는 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설정해 둔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res)
경과규정이라고도 하며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그 제정, 개정, 폐지되는 규정(신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시행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사찰로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2005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나.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 · 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사찰 소유의 정원 · 산림 · 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업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사찰 소유의 전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경리관(經理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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