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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결손금통산, 결손처분의 취소

by 런조이 2018. 1. 29.

 

 

 

 

 

 

  

결손금통산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외부적 통산이라고 한다.

 

결손처분의 취소(缺損處分의 取消)

결손처분 사유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또는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한 것이면 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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