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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거소, 거주자, 거증책임

by 런조이 2018. 1. 22.

 

 

 

 

 

 

  

거소(居所  residence)

민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다소의 시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토지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민법 제19조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나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소지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서류의 송달장소규정등에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居住者  resident)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그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짓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여 소득세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하여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거증책임(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법률관계의 다툼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존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논하는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세금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여부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대상 여부의 거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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