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更新 renewal)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갱신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갱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를 갱신료(更新料 renewal charge)라고 한다.
갱지(更地)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나지(裸地)와 같은 개념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거래(去來 transaction) 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을 구입 ·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계분야에서는 기업의 재산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표현되며, 이와 같은 사건은 자산 · 부채 · 자본이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래의 의미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회계적 의미의 거래는 "자산 · 부채 ·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든 사항 또는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만약에 "갑"회사가 "을"이라는 사람과 토지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가지로 "거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계상의 의미에서는 "갑"회사에 있어서 거래가 아닌 것이다. 즉, 계약 자체로 토지가 회사의 소유가 된 것도 아니며, 토지대금에 대한 완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갑"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 · 부채 · 자본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은 계약상의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만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되는 것이다.
거래계약허가구역(去來契約許可區域) 이를 "허가구역"이라고도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동되는 지역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 거소, 거주자, 거증책임 (0) | 2018.01.22 |
---|---|
[용어] 거래세, 거래시기, 거래의 이중성 (0) | 2018.01.22 |
[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0) | 2018.01.22 |
[용어] 개수, 개업비, 개요, 개인,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0) | 2018.01.22 |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0) | 2018.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