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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거래세, 거래시기, 거래의 이중성

by 런조이 2018. 1. 22.

 

 

 

 

 

 

  

거래세(去來稅  turn-over tax)

각종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로는 취득세를 들 수 있다.

 

거래시기(去來時期)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의 시기 규정이 있지만 거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산세 규정상의 과세기준일과도 다르다.

 

 

거래의 이중성(去來의 二重性  duality of transaction)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거래의 이중성 또는 거래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한다. 즉, 토지의 구입에 있어서는 토지구입계약(원인)으로 현금 등의 지급사실(결과)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상에서는 거래의 양면적 요소를 동시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식부기"이다. 초보적인 회계기록 방식인 "단식부기"방식은 현금 등의 수입이나 지출의 단면만을 기록하는 것이다. 거래의 이중성과 복식부기를 생각할 경우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즉, 상품구입의 경우 차변에 자산의 증가인 상품구입,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현금의 지급을 기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바로 "거래의 요소"가 되는 것이며, 이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것과 견주어 판단하면 각각 2개의 변화가 발생하며 총 10개의 거래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수익의 감소와 비용의 감소라는 것은 개념적 분류이며 현실적으로 자산의 증가(차변) · 감소(대변), 부채의 증가(대변) · 감소(차변), 자본의 증가(대변) · 감소(차변), 그리고 비용의 발생(차변) · 수익의 발생(대변)을 가지고 "거래의 8요소"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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