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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부지, 건설공사, 건설기계

by 런조이 2018. 1. 23.

 

 

 

 

 

  

건부지(建敷地)

건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등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으며 당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두가지로 설명되는 바, 등록면허세편에서는 건설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편에서도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혼합물 운반차량은 자동차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편에서는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라고 하면서 건설공사용 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등 용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기계장비(건설기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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