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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도의 구분, 용도지역, 용선 - 용어

by 런조이 2018. 9. 21.

 

 

 

 

 

용도의 구분(用途의 區分)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용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건물의 사용 용도별 구분을 말한다.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있으며 이는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용선(傭船  chartering)

화물운송을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남의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고 한다. 용선계약은 크게 나누어 항해용선 · 정기용선 · 나용선(裸傭船)의 3가지가 있다. 항해용선은 용선자(하주)가 해운업자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해단위로 대절하여 용선료(운임)를 지불하는 것으로 운송자는 운항비와 선비(船費)를 부담한다. 정기용선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을 포함하여 선박을 일정기간 대절하고 운임을 취득하여 운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선주는 선비를 부담한다.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만을 일정기간 임차(賃借)하는 것으로 용선자는 운항비 · 선원비 · 수선비 등 모든 것을 부담하고 선주는 선박보유상 필요한 금리 ·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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