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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과세(外形課稅) 소득과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 등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대체로 당사자에게 신중을 요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일정한 방식을 규정한 요식행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요역지와 승역지(要役地와 承役地) 지역권(地役權)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한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비영리사업자의 비영리사업용 부동산, 주민공동체소유부동산 및 선박, 별정우체국 부동산, 임시흥행장 및 공사현장사무소의 임시용건축물 등을 말한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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