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수권 - 용어

by 런조이 2018. 9. 27.

 

 

 

 

 

용수권(用水權  right for water use)

민법상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公法)적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私法)적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다. 전자에 관한 것은 하천법이 대표적인 것이며 후자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법이 물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유수(流水)에 관한 상린관계에서의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 이용에 관한 규정, 공용하천용수권, 공유수의 용수권 등이 있다. 여수급여청구권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家用)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 이용에 관한 규정은 수류지(水流地)의 소유권이 사인(私人)에게 속하는 경우에 유수를 수류지에 흐르는 채로 이용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공유하천 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 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에 필요한 물을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引水)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물의 이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물권이라는 견해와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린자 상호간의 용수관계(用水 關係)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린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용수의 용수권은 상린자가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각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권리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