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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외국환거래법, 외부감사, 외부조정계산서, 외상매출금, 외주가공비 - 용어

by 런조이 2018. 9. 20.

 

 

 

 

 

외국환거래법(外國換去來法)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부감사(外部監査  external audit)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인이 되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직전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의무적인 외부감사대상이다.

 

외부조정계산서(外部調定計算書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외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한다.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accounts receivable)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 속하는데 상품 등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주가공비(外注加工費  amount paid to subcontractors)

외부 생산자 · 제조업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으로 필요한 반제품 · 부품 등을 가공시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말한다. 이는 원가계산상 제조경비로 처리된다. 건설회사에서는 외주공사비가 되는데 신축공사 및 골프장 신설공사에서 외주공사비는 총공사원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산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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