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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외국인기술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항로취항 선박 - 용어

by 런조이 2018. 9. 20.

 

 

 

 

 

외국인기술자(外國人技術者  foreign technician)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外國人投資企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비율 만큼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外國人投資促進法)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하고 있다.

 

외국항로취항 선박(外國航路就航 船舶)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선박 취득후 3월내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을 말하며 위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1%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50%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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