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用役 services)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는 데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에서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업종별로 구분하고 그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우리社株組合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을 말하는데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 탈퇴할 수 있고 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조합의 가입대상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가운데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며, 조합 가입 후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기간은 퇴직할 때까지이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매각대상은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한정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 · 보유기간 · 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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