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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수표, 순공정가치, 순매입액, 순손실, 순액주의- 용어

by 런조이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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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手票  check)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수표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이 예금으로써 지급할 때 이용하는 증권이며, 지급기능(支給機能)이 생명이다. 어음을 신용증권(信用證券)이라 하는데 대하여, 수표는 지급증권(支給證券)이라 한다. 수표는 발행인 자신이 현금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수표에는 기명식과 지시식(指示式)이 있으나 실제로는 소지인출급식이 많고, 분실 · 도난의 경우 부정한 소지인이 지급받을 위험이 많다. 따라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선(橫線)제도가 인정되어 있다. 횡선수표는 수표 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이며, 일반 횡선수표와 특정 횡선수표의 2가지가 있다. 일반 횡선수표는 평행선 안에 아무 기재도 없거나 "은행"이라고만 기재한 수표이고 특정 횡선수표는 평행선 안에 특정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이다.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발행인이나 소지인이다. 일반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거래처가 아닌 소지인은 지급받을 수 없다. 특정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그 수표에 기재된 은행에만 지급한다.

 

순공정가치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매입액(純買入額  net purchased amount)

상품 등의 매입에 있어서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순손실(純損失  net loss)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총합계액에 비하여 비용의 총합계액이 많을 때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순액주의(純額主義  net amounts principle)

총액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련항목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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