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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승강기 - 용어

by 런조이 2018. 7. 26.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濕地保護地域 및 濕地改善地域)

"습지"란 담수 ·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 및 연안습지(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가 있는 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정하는 때에는 시 · 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강기(昇降機)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부착하여 물건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장치로서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1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엘리베이터(elevator) :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하여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승용 · 화물용 · 자동차용 · 식당용 · 병원용으로 구분된다.

◇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및 오토워커(auto walker) :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아래 · 위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설치한 자동 운반 시설물로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하는데, 경사도가 30도인 것을 에스컬레이터라 하고 경사도 0도 내지 6도 또는 12도인 것을 오토워커라고 한다. 

◇ 자동차 주차 승강시설 :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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