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巿街化調定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위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방서(示方書 specification)
이를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 · 품질 · 치수등, 제조 · 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 · 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 · 제조 · 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一般總則事項)을 표시한 서류로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때 설계도면과 함께 제출한다.
시범도시(示範都巿)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 · 정보통신 · 과학 · 문화 · 관광 기타 교육 · 안전 · 교통 및 경관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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