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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순자산, 순자산증가설, 순환개발방식, 스케이트장 - 용어

by 런조이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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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純資產 net worth)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을 말하는데, 즉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총자산 중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은 기업의 재산이 아니고 출자자(주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이를 "stock holder's equity(주주지분)"라고 표현한다.

 

순자산증가설(純資產增加說  increased net assets theory)

소득이란 일정기간말의 순자산의 총액에서 그 기간초의 순자산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는 입장의 학설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의 소득인식 입장이다.

 

순환재개발방식(循環再開發方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를 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스케이트장(skate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스케이트장은 인공적으로 축조한 것을 말하며, 옥내 스케이트장 · 롤러 스케이트장 · 기타 스케이트장으로 구분하고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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