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 위탁징수(市 · 郡 委託徵收)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 군의 경계변경(市 · 郡의 境界變更)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시 · 군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편입된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 · 군의 폐치분합(市 · 郡의 廢置分合)
행정구역의 변경 및 행정조직의 변경 등으로 시 · 군이 소멸하고 다른 시 · 군에 편입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廢"라 함은 행정구역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置"라 함은 행정구역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分"이라 함은 하나의 행정구역을 둘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合"이라 함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멸하는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소멸하는 시 · 군의 징수금의 승계는 소멸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가법(時價法 market price method)
자산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서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 current base value)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가액이 된다. 2005년부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축물은 건물신축가액에 건물의 구조 등에 따른 각종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주택(토지+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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