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8. 1.
반응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금 관련

 

 

 

(회신)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940 판결). 따라서 공시송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도달은 유효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도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행절절차법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고(행정절차법14조제4),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15조제3).

 

특히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8.11. 선고 95351 판결)한 바 있으므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에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고지서 전달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이거나 거주지가 일정치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실적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 이후부터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고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절차가 법령에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며, 송달절차가 부적법하였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