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제3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긴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등에 따른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고용주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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