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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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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3)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긴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2조 등에 따른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고용주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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