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압류 등의 적법한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시점에 당사자가 자동차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민사판결문 및 판결문에 나타난 정황,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된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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