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회신)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 행정청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과태료 위반행위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 등기취급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8.2.13. 97누8977판결 참조).
○ 한편,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바,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만일 교부송달에 의한 경우 당사자와 동거하는 아버지는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교부로써 당사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결국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해 납부고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0) | 2020.08.01 |
---|---|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0) | 2020.08.01 |
과태료 고지시 과태료의 납부기한 (0) | 2020.07.31 |
의견제출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 | 2020.07.30 |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0) | 2020.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