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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by 런조이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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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회신)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달은 행정절차법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940 판결 참조).

 

행정청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과태료 위반행위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14조제1).

 

 

등기취급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8.2.13. 978977판결 참조).

 

한편,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바,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14조제2), 만일 교부송달에 의한 경우 당사자와 동거하는 아버지는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교부로써 당사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해 납부고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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