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by 런조이 2020. 7. 13.

(질의 요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대 이상 있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한편, 의료법 제37조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2조제1항제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와 관련한 의료법의 규정내용 및 안전 관리 등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각각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마다 별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의 수는 각각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로정기검사 이행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여러 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의료기관이 이들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제2항에 따라 장치별로 각각의 과태료가 병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