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대 이상 있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의료법 제37조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2조제1항제3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와 관련한 의료법의 규정내용 및 안전 관리 등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각각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마다 별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의 수는 ‘각각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로’ 정기검사 이행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안과 같이 여러 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의료기관이 이들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치별로 각각의 과태료가 병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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