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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by 런조이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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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합니다.

 

이때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질서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신고 지연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제39조제1항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9]에서 미신고 행위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고행위가 없는 경우(부작위)와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행위를 한 경우(작위) 모두 포함되며, 당사자가 기간을 도과하여 지연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작위는 작위와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미신고(부작위)행위가 아닌 지연신고(작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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