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합니다.
○ 이때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질서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신고 지연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제39조제1항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9]에서 미신고 행위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고행위가 없는 경우(부작위)와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행위를 한 경우(작위) 모두 포함되며, 당사자가 기간을 도과하여 지연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작위는 작위와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미신고(부작위)행위가 아닌 지연신고(작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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