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고지 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자율적으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별법률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긴 하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이의제기기간(60일) 이내이거나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이의제기기간(60일)과 일치시키는 경우 이의제기 전에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발생함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 납부기한 30일) 또는 국고금관리법령(납부기한 15일)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을 반드시 이와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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