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 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2014지908, 2015.3.5. 같은 뜻임)인 바,
○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직접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당해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478,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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