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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by 런조이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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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분양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법적인데, 청구인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1018,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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