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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임대주택사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증여, 추징

by 런조이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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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텍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외의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의 일부지분(1/2)을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2호 및 제3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례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86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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