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by 런조이 2019. 12. 1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입법 취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 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국비 등의 보조사업 공모에 2차례 응모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그 사유가 '자격요건 미달(매출액 5억원 미만)' 청구법인이 응모할 당시에도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국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만 노력하였을 뿐 달리 유예기간 내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다른 시도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2016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사업기간 2016년 말까지)' 공모에 탈락한 이후라 '2017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응모한 사업계획서상의 톱밥고장 준공일이 2017년 9월말이어서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82, 2017.12.5.)

반응형

댓글